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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5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13.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 크레이 지아 케이드 ’에 접속하여 피해자 E 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 게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6.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 게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아이템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1.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 게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이용자 별 즉시 이체 처리 결과 내역, 각 게임 화면 캡 처,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본인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