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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34997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부산 북구 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중...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