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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8 2016고합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이며, D은 부동산개발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B은 2013. 7. 말경 춘천시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토지 분할 계획도 」를 보여주면서 “ 개발업자 (D) 가 춘천시 H 토지를 개발하여 계획도와 같이 분할 후 분양을 하려 한다.

현재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다 받았고 토목건축설계 도면도 다 나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춘천 시청에 들어가 있으니 8월 안에 허가가 나오고, 12월 안에 택지조성공사를 한 후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필지 분할만 되면 땅값은 천정 부지로 치솟는다, 개발비용이 조금 부족하니 도로에 붙은 땅을 평당 100만 원에 매입하라. 잔금을 먼저 주면 등기를 이전할 때까지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같은 해

8. 5. 경 춘천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 및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개발행위허가신청 중이니 8월 안에 허가가 나오고 10월이면 이전 등기를 해 줄 수 있는데, 여유있게 12월 안에 택지조성공사를 한 후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100 만 원에 땅을 사면 12월까지 토목공사 후 이전 등기를 해 주거나 평당 150만 원에 팔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토지 (K 소유의 춘천시 L 등 2 필지 중 일부, M 종중 소유의 N 등 2 필지 중 일부 합계 2,14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포함한 전체 개발대상 토지 [K 소유의 L 등 8 필지, M 종중 소유의 N 등 2 필지, O 종중(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