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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18가단13867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77,138원과 그 중 31,654,714원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5. 피고와 사이에 K9 차량( 차량번호: F,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렌트요금 월 1,316,810원, 약정기간 54개월, 연체 이율 연 24% 로 정하여 렌트하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 대여( 렌트)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약관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6 조( 임 대료 정산 및 지연 배상금) ① 차량 대여료는 본 약정서 앞면 “ 결제방법 ”에 의하여 고객이 회사에게 지정된 날짜에 지불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또는 본 상품 약관 제 17조에 의해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 일부터 완제 일까지 금액에 대하여 고객은 앞면 표기 연체 이자율에 의한 지연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며 지연 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합니다.

제 14 조( 중도 해지 수수료 및 규정 손해금) ① 본 상품 약관 제 20 조, 제 21조에 의하여 중도 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다음에 의하여 계산된 중도 해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중도 해지 수수료 = 잔 여 렌트료 × 수수료율 잔 여 렌트료 = ( 앞 면 표기의 “ 월 렌트료” × 12) /365 × 미경과 일수

나. 피고는 2017. 10. 20. 경부터 렌트 비 납입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2018. 8. 9. 경 렌트 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2018. 8.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납 받았다.

다.

한편, D 주식회사는 2017. 3. 경 발행어음이 부도처리되고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2017. 8. 9. 서울 회생법원 2017 회합 100133호로 회생 절차( 이하 ‘ 이 사건 회생 절차’ 라 한다) 개시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