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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9 2015고단112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21]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30. 19:26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5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처, 피해자의 누나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반 말하지 마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사 과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 왜 자꾸 반말을 하느냐

’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싸움이 났다, 칼을 들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여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 같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으로부터 ‘ 칼을 버리고, 진정하라’ 는 말을 듣고도,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은 꺼져, 말리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과도를 빼앗으려 하는 위 G에게 과도를 휘두르며 “ 너 죽고 싶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경찰봉으로 피고인의 팔을 내리친 위 F에게 과도를 들고 “ 방금 나 친 새끼 와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2015 고단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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