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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1 2017고단584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2. 7. 25. 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 호에서 피해자를 만 나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충남 아산시 G 외 16 필지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15 층 건물 7개 동 1,440 세대의 잔여 마감 공사와 개발권을 인수하려고 한다.

위 공사가 H이 시행을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인 I 주식회사와 그 유치권을 해결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중단된 아파트 잔여 마감 공사는 J 주식회사가 도급을 받았는데 그 회사와 B이 공사추진 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수료를 주면 해당 공사의 내장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I 과의 사이에서 유치권을 정리하고 위 공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200여억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는 그와 같은 자금이 없어 이를 인수할 수 없었고, J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J 주식회사를 인수하거나 위 회사와 유효한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등 위 아산시 소재 아파트 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내장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사실을 피고인 A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