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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3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 10:0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BC 체크카드 1 장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5. 10:4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인 즉석 복권 50 장( 시가 100,000원) 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1. 12:28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금은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K로부터 시가 236,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훔친 BC 체크카드 1 장을 제시하여 결제하고 위 반지 1개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1. 12:40 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 M’에서 점장 N로부터 시가 89,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훔친 BC 체크카드 1 장을 제시하여 결제하고 위 향수 1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K, N의 각 진술서

1. 피해 카드 승인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