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7 2020고정24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18:4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한 위 관공서를 찾아가, 상황근무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통고처분 받은 것이 불만이 있다며 "야 씨팔 놈들아, 개새끼들아“라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경찰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치안센터 앞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세워 놓은 라바콘 2개를 발로 차고 소리를 치면서 약 20분 동안 경찰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공서 주취소란 영상에 대한 건) 음주감지 사진 및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