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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06 2013가합43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199,187원 및 위 금원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39,6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20.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제주 한림해상풍력 기상탑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2. 12. 계약기간을 2012. 1. 20.부터 2013. 6. 30.까지, 계약금액을 28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한 용역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해상수면 위에 고정된 바지선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해상작업을 하기 위하여 2012. 10.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선 A(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대기간 및 사용장소) 사용장소 : 제주 한림해상풍력 설치 공사 현장(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전면해상) 장비 임대기간 : 2012. 10. 29. ~ 공사종료시 까지 제3조(장비임대료) 월당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장비의 왕복 운반비(예인선)는 4,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4조(지불조건) 임대료 지불은 매월 말일 마감하여 60일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임대료 중 일금 이천만원(VAT 별도)은 30일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유류 및 침식) 1) 을(피고)은 유류 및 소모품비, 기사 식, 수당을 제공한다(기사 외 1인 각 식대 100만 원/ 개월) 2) 숙박은 을이 현장에서 책임진다.

제6조(장비수리) 장비수리비는 갑(원고)이 책임지고 귀책사유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제7조(안전관리) 1) 장비의 조종원 및 소속원은 을이 정한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을의 안전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2) 조종원은 장비면허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조종원의 일방적 과실 또는 장비결함으로 인한 사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