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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B는 친구 사이로서 과거 일본 도쿄에서 주점 종업원으로 종사하면서 익힌 일본어 실력을 토대로 SNS나 채팅앱 등을 통해 불특정 일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고 이후 그 여성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졸피뎀과 로라제팜 등을 여성들의 술잔에 몰래 넣어 의식을 잃게 한 후 그 여성들을 강간하고 휴대전화로 나체를 촬영하거나, 여성들로부터 재물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8. 8.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일본 국적, 여, 24세)에게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접근하여 대화를 하면서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 후 가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고, 이후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고인 A은 그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파혼 및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의 책임을 전가시키며 이별을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편취당한 금원의 반환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8. 11.경 피해자와 라인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내 이름은 E이고 F라는 게임회사에 근무하는데 아우디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

나는 1,500만 엔(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는데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네 돈 700만 엔 약 7,000만 원 을 보태서 같이 살 집을 마련하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약 1억 5,000만 원이 들어있는 듯한 모습의 통장 사진, F 개발1팀장 E의 명함 사진 등을 메신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