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임대료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3.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3,700만 원, 임대료를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3. 3.부터 12개월로 변경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기간이 최종적으로 2015. 3. 3.까지로 연장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기공사와 물탱크 설치 등에 8,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기간 종료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