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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0 2018고단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1.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 필리핀 마 카 티 B에 있는 ‘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마 카 티 시티 B(B, Makati City, Manila Philippines)에 피 싱 콜 센터( 작업 장) 와 합숙시설 등 거점을 마련하고, 소위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조직의 총책 및 관리자 위 조직의 총책 C는 피 싱 콜 센터( 작업 장 )에서 ‘ 전화금융 사기단’ 을 총괄ㆍ운영하면서 조직원을 모집, 관리 및 통솔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얻은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며 보이스 피 싱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 부 총책인 D( 이명 ‘E’) 은 총책을 보좌하여 위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자금 관리 및 조직원 모집을 담당하고, 조직원의 근무태도 및 동향을 감시하는 관리자 역할, F( 중국 명: G) 는 위 조직의 자금 관리 및 범행에 이용할 대포 통장을 조달하여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개인정보 (DB )를 피싱책들에게 제공하였으며 범행에 사용할 대본을 제작하여 이를 조직원들에게 교육하는 한편, 피싱책들에게 전화기 사용법, VPN 라우터 사용법, IP 우회 접속 방법 등을 교육하는 관리자 역할, 피 싱 콜 센터 팀장인 피고인과 H은 조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등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개인정보 (DB )를 피싱책들에게 제공하고 조직원들의 근무를 지정하는 관리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3. 피 싱 콜 센터 팀의 구성원 및 역할 분담 ‘ 피 싱 콜 센터 팀’ 은 팀장인 피고인과 H을 주축으로 팀원 I, J, K, L( 개 명 전 ‘M’), N, O, P, Q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 피 싱 콜 센터 팀’ 은 일명 ‘ 피 싱 책 ’으로서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