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0.14 2015누457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두 번째 표에서 5째줄 2번째 칸의 ‘2,000,000원’을 ‘5,000,000원’으로, 같은 줄 4번째 칸의 ‘2010. 1. 25.’를 ‘2010. 1. 21.’로, 6째 줄 1번째 칸의 ‘2009. 12. 15.’를 ‘2009. 12. 24.’로, 같은 줄 5번째 칸의 ‘10,000,000’을 ‘1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3면 제7행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이 판결의 별지를 제1심 판결의 별지로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제3면 제8행의 ‘나. 인정사실’을 ‘다. 인정사실’로, 제5면 제3행의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점이 인정될 수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입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