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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2 2015나234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1) B은 2013. 5. 30. D, E에게 그 소유의 김천시 C 대 931㎡(이하 ‘이 사건 과세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도하고, 2013. 6. 10. D, E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접수 제137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은 2013. 7. 2. 이 사건 과세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김천세무서장은 2013. 10. 9. B에게 산출세액 130,639,231원에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1,450,095원을 더한 132,089,32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는 결의를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2013.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B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발생한 가산금 18,228,300원을 합한 150,317,62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는 2013. 6. 14. B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대지와 건물을 구분할 경우에는 ‘이 사건 대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특정한다

)을 매매대금 3억 5,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43465호로 2013.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4호증, 을 제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 6. 14.은 B이 D, E에게 이 사건 과세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