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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선고 2013고단3283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사건

2013고단328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신○○ ( 000000 - 0000000 ), 공익요원

주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12길 ○○

등록기준지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

검사

김현웅 ( 기소 ), 이정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상옥 ( 국선 )

판결선고

2013. 10. 3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07 : 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에 있는 ○○ 102동 앞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여자 친구가 몰래 가버렸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고 용 문신을 보이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사 피해자 전○○ ( 49세 ) 등 10여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08 : 10경부터 08 : 30경까지 " 이 개새끼야, 너 죽고 싶냐, 너 이름이 뭐냐, 경찰서 찾아가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뭘 쳐다보냐 눈을 파버리겠다 "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가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 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여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

1. 보호관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서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