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35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 306호에서 수산물 중개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을 하고 있다.
(3) 원고는 2015. 10. 8.까지 77,272,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68,27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물품대금 68,27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