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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 F, G, H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K단체(이하 ‘K’ 이라 한다) L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위 L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L지부 조직부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 피고인 D는 위 L지부 조직차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 피고인 F, G, H은 위 L지부 청년부에서 활동하였던 사람, 피고인 E은 위 L지부에서 노점을 하는 사람, 피고인 I은 K단체 사무처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M는 위 L지부 청년부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 6. 21:00경 서울 N에 있는 피해자 O(53세, 여)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남편 P이 K 의장인 Q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 년이 누구 덕분에 먹고 살고 있는데, 감히 니 남편이 의장님을 때려, 이 개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를 두 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를 땅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고관절 비구의 관절순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 G의 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와 함께 2013. 1. 6. 21:00경 위 피해자 O의 포장마차에 찾아가 위 제1항과 같이 P이 K 의장 Q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울타리를 제거하고, 포장마차 천막을 칼로 찢는 등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C, D, G, F, H의 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와 함께 2013. 1. 7. 10:00경 위 피해자 O의 포장마차에 찾아가 위 제2항과 같이 손괴를 하다

남은 부분에 대하여 천막을 칼로 찢고, 천막을 지지하는 기둥을 부러뜨려 천막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조리기구와 테이블, 의자를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