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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6가합2471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16.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각종 수술을 받으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① 2015. 7. 1.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으로 인한 수술, ② 2015. 10. 6.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으로 인한 수술, ③ 2015. 12. 18. 우안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④ 2015. 12. 23. 좌안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⑤ 2016. 2. 19. 좌측 낭성유방 수술, ⑥ 2016. 2. 26. 우측 낭성유방 수술(이하 각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수술’이라 한다)을 각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난 2015. 11. 24.경 C안과의원에서 양쪽 초로 백내장 등을 최초로 진단받은 후 2015. 12. 18.과 12. 23. 위와 같이 이 사건 제3, 4 수술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7. 3. 이 사건 제1 수술에 따른 보험금으로 20만 원, 2015. 10. 21. 이 사건 제2 수술에 따른 보험금으로 130만 원, 2016. 1. 5. 이 사건 제3 수술에 따른 보험금으로 290만 원, 2016. 1. 7. 이 사건 제4 수술에 따른 보험금으로 290만 원, 2016. 3. 31. 이 사건 제5 수술에 따른 보험금으로 130만 원, 2016. 3. 28. 이 사건 제6 수술에 따른 보험금으로 13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