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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4 2017나517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8호증의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거나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