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가.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H의 건물 신축 1)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 한다
)가 2005.경 서울 은평구 I 지상에 각 층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는 지상 16층, 지하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05. 8. 17. 각 층에 대해서 피고 H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갑 제2, 6, 10, 14, 18, 22호증, 당심 법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이 2005. 8. 31. 피고 H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피고 H는 2005. 9. 5.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에 관하여 피고 G 명의로 2005. 8. 31.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갑 제2, 6, 10, 14, 18, 22호증). 3) 피고 G과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가 2007. 3. 16.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 전부에 관하여 전세권자 K, 전세금 3,914,202,560원, 전세기간 2007. 4. 15.부터 2017. 4. 15.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세금 중 914,202,560원에 관해서는 2007. 3. 22. 전세권자 K, 전세금 914,202,560원, 전세기간 2007. 4. 15.부터 2017. 4. 15.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고, 나머지 전세금 3,000,000,000원에 관해서는 2007. 3. 22.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 채무자 피고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갑 제2, 6, 10, 14, 18, 22호증). 4) K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 전부에서 「L」이라는 상호로 대형할인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G의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 분할 1) 피고 G이 2008. 3.경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