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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1 2016고단1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경주시 B 에서 부추 재배를 해 오던 중, 2016. 1. 19. 경 위 농장에서 재배한 잔류 허용 농약 성분 프로 사이 미돈 (Procymidone) 이 111.0mg /kg 포함된( 기준치 5.0mg /kg ) 부 추 54 박스 (540kg )를 1,456,000원에 천 북 농협에 출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하 주별 출하 내역 조회, 고발장, 부적합 농산물 내역, 농산물 안전성 분석결과 통보, 현장사진,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 별표 3 ‘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 제 185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지극히 높은 현실에서 피고인이 생산한 부추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출하한 부추가 학교 급식용으로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 함을 명백히 인식하고 출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