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4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15:00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부근 백양사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묘동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