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5. 22:00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C가 운영하는 K(다방) 주방 아줌마로 일하는 피해자 H(여, 41세)가 아침 출근을 하면서 다른 남자의 승용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이를 따졌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먼데”라고 하면서 위 식당 내실로 들어가자 화가 가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당 내에 있던 재떨이를 벽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탁자에 찍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양손으로 찢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발로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K(다방)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가 그래 잘났나, 니 오늘 함 죽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5. 23: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H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B(48세)가 피고인에게 ”누가 때렸노“라고 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니는 머꼬“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3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