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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7 2016고단2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26. 11:40 경 아산시 도고면 향 산리에 있는 향 산 사거리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창면 방면에서 예산군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트럭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 차로로 넘어가 반대차로에 있던 피해자 E(65 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부분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C의 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I(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98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