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4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리랜더 TD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고속도로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편도 7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F(여, 46세), G(47세), H(44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14. 10. 7. 01:54경 사고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피해자 G를 그날 02:55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259에 있는 하남성심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중증 뇌손상으로, 피해자 H를 2014. 10. 8. 23:11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비장파열로 인한 복강내 출혈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사망한 피해자들 사진

1. 각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의 피해자들 모두가 사망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