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521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소재 2층 주택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5만원에 임차한 후 2014. 4. 16.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 위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였으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만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9. 12. 20. 위 주택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09. 12. 23. 주민등록을 하였고, 2014. 4. 24. 원고의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원고의 임차권등기 전인 2014. 4. 23. 위 주택에 관하여 B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졌고 2014. 4. 25.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하면서 2014. 7. 4.로 종기를 정한 사실,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다가 배당기일에서야 이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148조 등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으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는 배당요구가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