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3가합30635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2/2964 지분에 관하여 2014. 9.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AB씨의 시조인 AC의 8세손인 AD의 차남인 AE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종중원들인 망 AF, AG, AH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하였고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AH이 1981. 1. 26.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구체적인 상속관계와 상속분은 별지2 상속내역서 기재와 같으며, 그에 따라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32/2964 지분(= 1/3 지분 × 피고의 상속지분 32/988)을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2. 12. 23.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의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4. 9.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32/2964 지분에 관하여 2014. 9. 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