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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0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 무단 산지전용 행위는 원심 공동피고인 B이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과 공모하여 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B이 허가받은 지역에서 공사를 하던 중 허가부지 밖의 경사면이 무너져 내려 긴급히 허가부지 밖의 법면 부분을 일부 정리했던 점, 이후 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더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법면을 조성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당시 무너져 내린 경사면은 마사토 지역이라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법면을 조성하지 않으면 계속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훼손 부분을 잘 정리하라고 한 취지는 결국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법면을 정리하라는 취지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역시 B과 산지전용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과 체결한 토목공사계약의 내용 경계표지가 되어 있어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