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9. 11:44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에서 음란동영상을 보다가 성적 욕구를 느껴 이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기와 피고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알아낸 피해자 E(여, 23세)의 휴대전화번호로 2014. 2. 19. 11:44경부터 2014. 2. 20. 09:27경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와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5. 10:29경 위 ‘D’ 내 숙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느껴 이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여, 26세)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건 후 피해자가 이를 수신하자 피고인의 성기와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통화내역서
1. 화상통화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