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3117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사무소 증서 2016년 제50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사무소 증서 2016년 제50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