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인천지방법원 2012.12.26.선고 2012고단5449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2고단5449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A (변경 전 이름: B)

2. C

3. D

검사

정화준(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F, G

변호사 H(피고인 C을 위한 국산)

변호사 I(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2. 26.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을 금고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J에 있는 건물 4층에서 "K체육관"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C은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M체육관"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킥복싱 심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3년경부터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D 등 다른 킥복싱체 육관 관장 내지 킥복싱 수련자들과 함께, 체육관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늘리고, 타이틀전 형식의 시합으로 발전시킬 마음으로, 각 체육관 소속 회원들 사이의 킥복싱 시합을 주최해 왔으며, 2006년경부터 인터넷사이트인 다음에 "N"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시합개최를 홍보하고, 관련 동영상을 게시하며, 약 70회에 걸쳐 "아마추어 공개 스파링", "신인전", "강자전", "최강자전", "타이틀매치"라는 명칭의 사설 킥복싱 시합을 주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0에 있는 P 경영의 "Q체육관"에서 "R"라는 명칭의 출전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2분 2라운드 아마추어 킥복싱 시합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수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위 K체육관 소속 회원인 피해자 S(17세)을 위 시합에 참가시킬 경우 사전에 선수의 기량, 체중, 건강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참가여부를 결정하고,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가 충분히 지급되는지, 링닥터, 구급차 등 응급사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 및 구급장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피고인 C은 참가비를 받고 "R"라는 명칭으로 킥복싱 시합을 주최할 경우, 참가선수들에 대하여 사전에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경기경험 및 수련기간에 따라 헤드기어 등 충분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며, 경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진 및 구급장비 등을 갖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D은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선수들에게 적절한 보호장구가 지급되었는가를 점검하며, 경기 과정에서 선수를 유심히 관찰하여 계속하여 경기를 진행시킬 것인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 C은 이 사건 시합을 홍보하면서 시합의 박진감을 더하기 위하여 이전에 부상이 잦다는 이유로, 헤드기어 착용을 의무화한 경기방침을 변경하여 헤드기어 없이 시합하기로 위 "N" 카페에 공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0. 9. 11. 13:00경 인천 계양구 0에 있는 "Q체육관"에서 킥복싱 수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실전경험이 전무한 17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실전 형식의 아마추어 킥복싱시합에 참가시키면서, 사전에 건강상태를 확인하거나, 머리 부분 보호장구인 헤드기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거나, 링닥터를 입회하도록 하지 않은 채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T에게 1라운드 18초만에 하이킥을 왼쪽 얼굴부위에 맞아 큰 충격을 받고 쓰러졌음에도 선수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하여 경기를 진행시키고, 현장에 링닥터가 배치되지 않아 휴식시간에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라운드 경기를 계속하게 하여, 피해자가 2라운드 약 20초만에 TO로부터 수 회 두부에 어퍼컷을 맞아 그 자리에 쓰러졌음에도, 현장에 링닥터가 배치되지 않은 탓으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손과 발을 바늘로 수십 회 찌르는 등 민간요법을 시행하면서 시간을 지체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매 상태의 지능저 하와 24시간 개호를 요하는 좌측 두정엽 경막하 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전실어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U(피해자의 부친), V(초진 및 수술의사), W(상대선수 체육관 관장)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영상증거조사결과(2012. 7. 23.)

1. P(시합장소 체육관 관장)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Y협회 사무총장), T(상대선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시

1. U의 고소장, 진단서, 응급의료센터 환자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와 시합한 상대 선수 수사, 수사보고(시건현상 수사), 현상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영상물 점부), 각 사진, 경기 사진

1. 장애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건), 신경외과 외래기록, 진단서, 신체감정회신,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인천한림병원 의무기록 및 CT영상 첨부 보고), 수사보고(한림대학교, 춘천청심병원 의사 Z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신체감정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S측 자료 제출), 진단서 1. Y협회 선수등록신청서 사본, 현단 증 합격증, Y협회 프로테스트 경기출전신청서

1. 수사보고(Y협회 상대 수사)

1.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대한 수사사항), N 인터넷카페 게시물(2009. 5. 26.자, 2008. 12. 17.자)

1. 수사보고(A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적에 대한 건), Y협회 프로테스트 경기출 전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N 인터넷카폐 게시물 첨부에 대한 건), N 인터넷카페 게시물(2010. 8. 30. 자, 2010. 9. 2.자, 2010. 9. 3.자, 2010. 9. 4.자, 2010. 9. 10.자, 2010. 9. 13.자) 1. 수사보고(각 구 소속 격투기 및 킥복싱협회 입장에 대한 건)

1. 수사보고(Y협회 수사), Y협회 규정

1.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 경기규칙

1. 수사보고(압수된 하드디스크에서 확인된 문서파일 첨부), 사업계획서

1. 국제아마추어복싱연맹 규정

피고인들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1. 헤드기어를 착용시킬 의무가 없다는 주장

[무죄주장의 요지] Y협회나 아마추어 복싱협회의 헤드기어 의무착용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격투기체육관 간의 친선경기 또는 스파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고 헤드기어 의무착용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주최자(피고인 C)나 심판(피고인 D)이 헤드기어를 착용시킬 의무자이므로, 참가자의 체육관 관장에 불과한 피고인 A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피고인 A의 주장).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운동경기 단체에서 만든 규칙은 운동경기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징표하는바, Y협회나 대한아마 추어복싱연맹이 주최하는 공식경기는 헤드기어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N'란 피고인 C이 2003. 7.경 기존의 킥복싱이나 무에타이, 격투기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명명한 입식타격 격투기로서 주먹, 발, 팔꿈치, 무릎 기술이 모두 허용되고, 여기에다가 던지기 기술까지 허용하여(증거기록 1권 147쪽 참조) 킥복싱이나 복싱 이상의 두부(頭部) 손상 위험성이 상존하는 점, 피고인 C은 위 N의 활성화, 대중화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사업계획을 세우고, 인터넷카페에 N 경기 일정을 공지하여 참가자를 모집한 후, 참가비(2만 원)를 받고 N 경기를 지속적으로 개최한 점, ③ 피고인 C은 이 사건 2010. 9. 11.자 N 경기에 앞두고 2010. 9. 4. 인터넷카페에 공지게시물로써 'N 아마추어 공개 스파링이란 초보자가 승패 구분 없이 진행을 하고, 보호장비는 14온스 글러브 사용, 헤드기어 미착용, 정강이보호대, 몸통보호대 착용을 원칙, 룰은 2분 2라운드 30초 휴식을 원칙, 무릎으로 얼굴 가격 금지'를 사전 공지하였는데, 위 N 경기에 참가한 각 격투기체육관 선수들이 실력향상 등 목적으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주먹과 발에 의한 머리 공격이 허용되는 이상 위 N 경기에서 선수들의 두부 손상 위험성은 상존하는 점, 헤드기어는 킥복싱, 복싱, 태권도 등 격투 기경기에서의 두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공식경기가 아니라거나 설사 격투기 체육관 간의 친선경기 또는 스파링(대련)에 불과하다고 하여 두부 손상 위험성이 없지 아니한 점, ④ 이 법원의 영상증거조사결과, 실제로 피해자 S은 이 사건 N 경기의 1라 운드에서 상대선수의 오른발 하이킥을 왼쪽 머리 부분에 강하게 맞아 다운 당하였고, 2라운드에서 상대선수의 주먹 공격을 머리 부분에 수회 맞은 점, 피해자 S의 뇌 경막하 출혈 등 상해는 이와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되는 점, ⑤ 피고인 C은 위 N 경기를 개최한 주최자로서 격투기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수들의 부상을 예상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인적, 시설적 환경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객관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킥복싱을 배운지 3개월이 되었을 뿐 전적(戰績)이 전무한 피해자 S이 참가하는 N 경기조차 헤드착용 미착용을 주도하여 결정하고, 비용문제(약 30만 원 소요) 등을 이유로 응급의료진을 대기시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각종 격투기 유단자로서 C의 부탁을 받고 위 N 경기의 심판을 보게 된 자로서 격투기경기의 심판은 주로 선수들이 경기규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기가 되도록 하고, 점수 부여, 경고 또는 패널티 부과, 경기 중단, 승패 판단 등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역할을 함과 아울러 선수들의 안전을 위하여 경기 전에 선수의 적합한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격투기 경기를 함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객관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C의 헤드기어 미착용 결정을 제지하거나 선수들에게 헤드기어 착용을 조언하지 아니한 점(피고인 D이 C의 부탁을 받고 무급으로 호의로써 심판을 보게 되었고, N 경기의 주최자인 C의 헤드기어 미작용 결정을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격투기경기 심판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부정할 수 없고, 다만 양형참작사유로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A은 피해자 S의 소속 체육관 관장으로서 수련생들이 격투기경기에서 불의의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C의 헤드기어 미착용 결정을 제지하거나 피해자 S에게 헤드기어 착용을 조언하지 아니한 점, ⑥ 더욱이 피해자 S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AO로부터 킥복싱을 배운지 3개월이 되었을 뿐 전적(戰績)이 전무하여 격투기경기의 두부 손상 위험성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과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조치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헤드기어 미착용과 뇌 경막하 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무죄주장의 요지] 피해자 S은 모야모야병 등 이상(異常) 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고, 피해자가 헤드기어를 착용하였다면 뇌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헤드기어 미착용 상태로 N 경기를 진행한 것은 오히려 헤드기어 착용이 선수의 시야를 가리는 부작용이 있기 떄문이고, 그 대산에 충격흡수가 탁월한 14온스 글러브와 정강이 보호대 등을 착용하게 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헤드기어 미착용과 피해자의 뇌 경막하 출혈 등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먼저 증인 V의 법정진술, 각 진단서, 신체감정회신, 수사보고(한림대학교 춘천청심병원 의사 Z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S측 자료 제출)와 이 법원의 경기 영상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해자에게 모야모야병 등 이상 혈관 질환의 기왕증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S의 뇌 경막하 출혈 등 상해는 위 2010. 9. 11.자 N 경기 중 상대선수인 T의 하이킥 및 주먹 가격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대향적(對向的) 운동경기의 특성, 특히 격투기경기에서 상대선수의 주먹,발 등에 의한 머리 공격이 전제(前提)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두부 손상 위험성이 상존하는 점, 두부 손상 방지조치로서의 헤드기어 의무착용의 중요성, 사고 발생시 응급치료의 필요성, 격투기경기에서 대회 주최자, 심판, 링세컨(격투기 체육관 관장)의 공통된 선수 안전보호의무 등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격투기경기에서 두부 손상 위험성이나 피해자 S의 경기경험 및 수련기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거나 이를 경시하여 헤드기어 미착용을 결정하거나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과실, 응급의료진 미대기 상태에서 위 N 경기를 진행한 과실, 피해자 S이 상대선수의 하이킥 및 주먹 공격으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곧바로 경기를 중단시키지 아니한 과실 등 각 단계에서의 주의의무위반이 피해자 S의 뇌 경막하 출혈 등 상해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과실들이 합쳐지고 여기에다가 주요한 원인인 상대 선수의 가격행위가 더하여져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들이 각 단계에서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S의 뇌 경막하 출혈 등 상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과실치상의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피해자의 승낙 등 주장

[무죄주장의 요지] 상대선수인 T과 그 체육관 관장인 W이 피해자의 승낙, 업무로 인한 행위, 허용된 위험의 법리, 위험인수이론 등으로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면, 관련자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판단] 증거기록에 의하면, 위 N 대회의 주최자인 피고인 C, 피해자의 체육관 관장인 피고인 A은 피해자 S 및 그 부모로부터 이 사건 2010. 9. 11.자 N 경기 도중 일어나는 부상,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하여 주최자나 소속사에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참가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등을 일체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S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킥복싱을 배운지 3개월이 되었을 뿐 전적이 전무하여 격투기경기의 두부 손상 위험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과 판단능력이 부족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S이 위 N 경기에 참가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경기 도중 일어나는 부상,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 등 이론에 의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전허 이유 없다 (상대선수인 T과 그 체육관 관장인 W의 형사책암 여부는 그들이 기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 C, A은 피해자 S이 위 N 경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망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스포츠안전재단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 C은 피고인이 설립한 가칭 'AA연합회'를 부천시생활체육회에서 부당하게 가입 거절하여 보험 등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소연하나, 피고인이 별도로 동호회 차원에서 스포츠안전재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이 밝혀진 이상(증거목록 순번 50번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은 주된 양형참작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각자의 책임을 부정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행 후 2년 3개월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의 치료비 등(2012, 9. 현재 병원비로만 5,000만 원 이상 지급, 간병비로 월 270만 원씩 지급, 증인 U의 법정진술 참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에 헤드기어 의무착용 및 사고 발생시 책임자 처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격투기 산업의 운영 현실이 열악한 점, 피고인 D은 위 N 경기의 주최자인 C의 부탁을 받고 무급으로 호의로써 심판을 보게 되었고, C의 헤드기어 미착용 결정 등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 A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폭력범죄 또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전과 수 회 있으나 집행유에 이상의 진과가 없으며, 피고인 D은 형사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무죄추정의 원칙 및 추가 합의기회 부여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 C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