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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31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22. 13:25 경 서울 종로구 C 부근을 동대문 역 방면에서 혜화 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4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 타고 있던 불특정 승객들을 향하여 “D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잡은 역적 놈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 라는 등 큰소리로 외치자 부근에 있던 피해자 E( 여, 51세) 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승차해 있던 다른 승객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개년, 좌 빨 년, 빨갱이년, 씨발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을 상대로 욕 욕설하는 것을 보고 있던 피해자 F(57 세) 이 욕을 그만 하라고 하면서 녹음하겠다고

하자, “ 개새끼, 너 같은 놈도 역적 놈이다” 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목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목격자 G이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때린 적은 없고, 멱살을 잡은 것도 태극기 집회에 가기 위하여 전동차에서 내리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