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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6고단4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경 광주시 대 쌍령 리 366-4에 있는 ( 주) 보아 스 사 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피해자의 처 C 소유의 남양주시 D 아파트 제 12 층 102호 상가와 E 소유의 전 북 익산시 F에 있는 모텔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등기 권리증, 매도 인감 증명, 인감도 장, 신분증 등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등기 권리증 등을 교부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목적으로 C 소유의 위 상가 소유권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이전해 줄 생각이었고, E 소유의 모텔에는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어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등기 권리증 등을 교부 받아, 채권자 G에 대한 채무 6,000만원의 대물 변제 명목으로 2016. 5. 30. 경 G에게 C 소유인 약 2억 3,000만원 상당의 위 상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줌으로써 G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진술부분

1. G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익산시 모텔 토지 주 E 전화조사)

1. 고소장, 각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