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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3 2018고단11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4:00경 여주시 B에 있는 분양사무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C(62세)로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접시(지름 약 20cm)를 들어 피해자에게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녹취록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도자기 접시를 던졌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스스로 낸 이마의 상처를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그 폭행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천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