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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8노2409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2018. 7. 6.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9. 4.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2. 직권파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2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6. 29.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법 2018고단442, 2018고단948(병합) 확정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영리 목적 저작권 침해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2항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