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탄원서 내용 중 제 4 항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마을 사람들의 서명을 받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탄원서 중 제 4 항의 내용은 진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소속된 G 종교단체 호남 노회 서기인 X를 찾아가자 X가 탄원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서를 받아 오라고 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탄원서에 마을 주민들의 서명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X가 연서를 받아 오라고 한 취지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을 받아 오라는 취지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마을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라는 것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피해자의 명예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