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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노20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 E을 7세의 어린 나이일 때부터 약 7년간 9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J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보호를 책임져야 할 친아버지임에도 오히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으며,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원심 판시(이하 ‘판시’라고만 한다) 제1의 각 죄: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