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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9노13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와 같은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B의 항공사인 피해자 C의 한국 지사 재무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1,600만 원 미만의 금액은 피고인과 그 지사장 D이 함께 서명한 송금요청서를 제출하면 E은행으로부터 출금할 수 있다는 점을 기화로, D 명의의 송금요청서 1,178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송금요청서를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을 총 2,481회에 걸쳐 합계 36,230,168,648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횡령이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기간은 약 6년 이상이고, 그 범행 횟수도 셀 수 없이 많으며, 횡령 총액은 무려 362억 원을 넘는 막대한 규모에 달한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의 자금으로, 승용차나 고급 시계 등을 구매하거나 부동산 또는 주식에 투자하는 등으로 소비하여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해외로 도주한 뒤 2019. 2. 21.경에 이르러서야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지출해야만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같은 종류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다행히 스스로 가입한 책임보험계약을 통해 미화 약 2,495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한편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