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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902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경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인증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 사무실에 있던 노트북에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그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7.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봉을 6,000만 원으로 올려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 사진을 다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서 퇴사를 당하자, 2014. 1. 1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가족은 소중한 법이여. 남은 일 잘 처리해서 나 더 이상 섭섭하게 하지 마라. 10~15 per month Ok If you can do, you can protect all”, “내가 니네 회사 제품 인허가 컨설팅하기로 하고 금액은 3억으로 해야겠다. 선불이야. 대신 비밀유지 각서도 써주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래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4. 1. 25. 부산 서구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고대동문소식-2014년 첫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동문 선배님. ㅋㅋㅋ 꼭 성공하세요, 선배님이 망하시면 이게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형수님, 애들, 회사, 거래처, 출신학교 순으로 터뜨려 드리지.”라는 내용의 글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10.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우체국에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3장을 편지 봉투 2장에 각각 넣은 다음, 하나는 “2단계 시작”라고 기재하고 수신자를 피해자로 하여 피해자의 회사로 발송하고, 나머지 하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