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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0 2015가단276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962,3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는 각 2015. 11.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5. 1. 19.부터 2015. 6. 30.까지 합계 113,957,3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물품대금 중 5,000,000원을 2015. 1. 30.에, 3,000,000원을 2015. 2. 2.에, 2,000,000원을 2015. 2. 4.에, 5,000,000원을 2015. 3. 17.에 각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5. 4. 및 2015. 6. 5. 2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의 상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15. 7. 15.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5. 8. 30.부터 대략 월 3,000,000원씩을 지급하여 피고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 93,962,36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모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상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무상환계약’이라 한다). 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채무상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93,962,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대금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급한 물품대금 합계 113,957,360원에서 피고 회사가 변제한 15,000,000원 등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원이고, 피고 회사가 이와 같이 이미 공제된 15,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1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