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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2 2014노7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2008. 4.경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범죄 전력이 없는 고향 선배인 F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F에게 단속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생활비를 줄 테니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 F은 마치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F과 수시로 연락을 하였고 약 3년 가까이 도피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공범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