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30 2019고단16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16:0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식당 업주인 D과 시비를 하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5세)이 다가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팔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불상의 물체에 머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12일 입원)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번호 3), 입퇴원확인서

1. 각 사진(증거번호 6, 14)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과 D이 시비를 하던 중 D이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고인 옆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도 같이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싸움을 말리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는 순간 피고인이 손을 뿌리치면서 자신의 눈을 쳐 그대로 쓰러졌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에 있었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