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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2 2017고단22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05』

1.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원룸 E 비 (B) 동 1005호에서 F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1회 당 16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업소 광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인터넷 사이트 ‘G에 업소 명인 ‘H’ 과 전화번호, 성매매여성들의 사진, 프로 필 등이 기재된 광고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17 고단 2514』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은 ‘I’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2016. 2. 16. 22:00 경 천안 서 북구 J 건물’ 622호에서 침대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인터넷 광고 및 전화 예약 등을 통하여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여성 종업원인 K 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경부터 2016. 2. 16. 23:0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J 건물 에이 (A) 동’ 521호, 614호 및 622호에서 인터넷 광고 및 전화 예약 등을 통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1회 당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L 와 2016. 9. 11. 경부터 2016. 9. 19. 20:57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M 건물 2차’ 1121호 및 천안시 서 북구 N 건물 403호에서, 피고인은 ‘O’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위 장소를 임차하여 침대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 고용 및 인터넷 광고 등을 하고, L는 위 업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