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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1613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가 2006. 6. 26.경부터 2009. 10. 8.경까지 사이에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원리금 채무를 신용보증해 주었고, B이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체하여 2009. 11. 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자, 2010. 5. 6.경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하여 약 5억 7,00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가합57010 판결). 나.

B은 1999. 12. 9. 연사제조 및 실 가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본점을 충주시 C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인 D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위 2009. 11. 7. 신용보증사고 발생 이후 2010. 6. 30.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 2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다. 피고는 2009. 12. 18. 주된 사업목적을 연사, 코드사, 재봉사 제조가공판매업으로 하고 본점을 충주시 C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는 E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이 B의 채무면탈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므로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B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