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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34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18:20경 서울 관악구 C맨션 101동 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최근 가정불화로 아침부터 술을 마시던 중 처 D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 버리자 화가 나 작은 방에 걸려 있는 자켓 등 의류 5~6점을 거실로 가지고 와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장판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옆집 주민이 신고하여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를 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다만 당시 처와 말다툼을 하였고, 처가 애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자 처가 미워 처의 옷만 태우기 위해 거실에 옷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의 옷에 불을 붙인 후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집 밖으로 나왔고, 불을 끄려고 생각은 하였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처의 옷에 불이 붙은 상황을 인지한 채 집 밖으로 나온 점, ② 피고인이 불을 붙인 처 D의 옷은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