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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나2062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증여하였다’를 ‘증여하였고, 2012. 7. 1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로, 제4면 제11행의 ‘2014. 4.경’을 ‘2014. 4. 9.’로, 같은 면 제22행의 ‘직계비속은’을 ‘배우자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