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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8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14.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19: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20:0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회사’ 앞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G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2014.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21:00경 제1의 나.

항 기재 ‘F회사’ 앞 공터에서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4.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19:00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4. 8. 10. 21:30경부터 같은 해

8. 11. 00:30경까지 제1의 나.

항 기재 ‘F회사’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1,000원에서 2,000원을 승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