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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8 2018나80209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8. ‘D’라는 상호 등으로 맞춤 의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E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B와 가맹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부터 ‘F 수원점’을 운영해왔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E(이하 ‘갑’)가 본 대리점(이하 ‘을(원고)’)과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이익을 창출ㆍ증진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1. ‘갑’은 남성복 맞춤으로써 국내 타 브랜드와의 질의 차별화와 명품들의 장점들을 살려 트랜드한 남성복을 창조한다.

2. ‘갑’은 맞춤을 브랜드화하여 저렴한 가격과 짧은 기일로 다른 어떤 브랜드와도 차별화되고, ‘갑’은 맞춤이라는 장점을 살려 ‘을’의 영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5조(계약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유효하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년을 만기일로 정한다.

연장은 계약 만료일 3개월전까지 ‘갑’과 ‘을’의 협의후 연장한다.

제9조(계약해지)

1. '을‘이 계약 만기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본 소재지에서 사용했던 상호ㆍ상표를 쓸 수 없다.

2. D 제조공장이 아닌 타업체에서 물품을 제조ㆍ공급받을 수 없다.

위반시 계약해지는 물론 본사는 물품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제11조

1. 물품 보증금은 천만원으로 한다.

2. 가맹비는 천만원으로 한다. 가맹비는 계약 해지시 지급하지 않는다.

나. 피고 B는 2017. 12. 13. G과 사이에, ‘D’ 상표권 및 사업권 일체를 G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 및 상표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의류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위 G은 2017. 12. 1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