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35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 22: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의 C 노래 연습장 제 7 호실에서 성명 불상 남녀 손님 5명에게 카스 캔 맥주 9개를 3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