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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27 2018고단795

특수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14:15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시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에게 귀가 조치를 요구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구미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하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씹할 새끼들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40cm , 세로 16cm , 높이 15cm )을 들어 H 아반떼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향해 던져 위 문짝을 수리비 558,479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손괴 부위 및 시멘트벽돌 등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